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 보금자리론1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이자 대출 알아보기 최근 높은 이자로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무주택 세대주입니다. 2023년 4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정상 거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움막, pc방, 만화방 등 재해우려가 있는 지하층에 거주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분도 신청 .. 2023.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